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올해 7월 25일에 첫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이고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어르신 중 가구의 '소득인정액'이 '선정기준액' 이하(소득 하위 70%)인 분들께 드린다고 합니다.
● 선정기준액 (2014. 7. 기준)
단독가구 |
부부가구 |
870,000원 |
1,392,000원 |
단, 부부 중 한 분 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.
● 소득인정액 : 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, 예를 들어 부동산을 소유하고 월세를 받고 있으며 월세는 월 소득 평가액이며 부동산은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으로 변환됩니다. 단, 공무원연금, 사립학교교직원연금, 군인연금,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다음은 소득인정액의 계산 과정입니다.
소득인정액 = 월 소득평가액(①) +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(②)
① 월 소득평가액:
월 소득 평가액 = ⓐ {0.7 × (근로소득 - 48만원)} + ⓑ 기타소득
ⓐ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48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%를 추가로 공제합니다. 단, 일용근로소득과 공공일자리 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.
ⓑ 기타소득은 사업소득, 재산소득, 공적이전소득, 무료임차소득이 있으며 사세한 정보를 위해서 해당 소득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.
②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:
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 = [ { ( 일반재산 - ⓒ 기본재산액) + ( 금융재산 - 2,000만원 ) - 부채 }
× 0.05(재산의 소득환산율, 연 5%) ÷ 12개월 ]
+ ⓓ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
ⓒ 지역 별 기본재산액
ⓓ 고급자동차 (3,000cc 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) 및 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한 후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.
※ 기타(증여)재산에 대한 안내
* 기타(증여)재산이란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 또는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재산을 말하며, 2011년 7월 1일 이후 재산을 증여하셨거나 처분한 경우, 해당 재산의 가액(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)에서 일부를 차감한 금액이 기타(증여)재산으로 산정되어 소득인정액 계산 시 포함됩니다.
* 위에서 말한 일부는 부채상환금,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의료비, 교육비, 장례비, 혼례비,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금 등을 의미합니다.
위의 소득인정액은 보건복지부에서 모의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.
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나 국민연금관리공단 콜센터에 문의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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